건축공사 준비(체크사항)
2013. 11. 19. 08:39ㆍ전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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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
가. 공사전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
나. 허가 - 건축사 설계 대상
다. 신고 - 건축주 기타 누구라도 설계 가능한 대상
라. 허가(신고)를 받은후 공사착수 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완료 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 시공자가 건축주 대신 제반 절차를 대신하여 주는 경우가 많으나 건축 주는 제반 사항을 꼭 챙겨 보아야 함
2. 시공자 선정
가 양심적이고 성실한 사업자 선정
나 공사경험이 많고 신용이 있는 사업자
다 자본력이 있는 사업자
라 시공자 선정 방법
- 건축주가 인부를 고용 직접 공사하는 방식, 전체 공사를 1인에게 맡기는 방식, 위생 전기 등 분야별로 공사를 주는 방식 등이 있음
※ 경험있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하는 경우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음
3 공사계약
가. 공사계약시 공사비지급, 책임소재 등을 가능한 명확히 하여 분쟁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나.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공사내용(규모 재료 등)
2) 공사금액 및 공사비 지불 방법 및 시기
4) 공사 완료시기
5) 책임소재, 하자보증 관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붙임 :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다. 공사비는 평당 계약이 아닌 내역서에 의한 계약이 정산시 유리함
- 평당(면적) 계약시 재료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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