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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농지 이행강제금 벌금 안내는 방법 정리, 농지를 갖고 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by 어나더마인드 [Another Mind]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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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릴려고 해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임대하는 것도,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빼고는 모두 위법이죠. 이런 불법 행위와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강력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농지법이 개정되었어요. 하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농지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는 없는거자나요그래서 농사는 짓지 않아도 농지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거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경수를 심는 거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수도 있을거예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연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조경수를 식재하는 정보와 예상비용까지 정리를 했어요. 농지 기준은 보통 밭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첫 번째

나무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대표적으로 조경수 식재는 과실수와 소나무가 가능해요. 지역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나무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나무를 조경수로 인정해 주는지 지역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구입 비용이 좀 더 저렴하다거나 본인이 마음에 드는 나무로 결정하시면 돼요. 보통 2년생 이하 나무로 선택하는데요~그 이유는 2년생 이후로는 가격이 훨씬 비싸 거든요,

그러니까 2년생 이하를 나무를 싸게 사서 1년이상 키우면 이득이 되는 거고, 구입 비용도 차이가 나고, 크기도 차이가 있다보니까 이동을 위한 배송비용도 고려 해서 2년차 이하 나무를 구매하는게 유리한거에요.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 보자면,

나무는 과실수 말고, 일반나무를 심는게 좀 더 유리해요. 과실수는 수시로 약도 쳐야하고, 거름도 줘야하고 관리할게 일반 나무보다 많으니까요.

  

두 번째

잡초 관리 에요

잡초는 나무에 비해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 해 주지 않으면, 식재한 조경수의 성장이 멈춘다거나 심할 경우에는 내가 심어놓은 나무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잡초밭이 되버리고, 나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잡초 관리를 꼭 해줘야 해요. 그래서 나무를 식재할 때는 보통 재초매트를 구매해서 같이 작업을 해주는게 좋아요. 재초 매트는 나무 주변에서 자라는 잡초의 성장을 막아주기 때문에 왠만하면 같이 작업을 해주는게 좋구요. 재초매트가 완벽하게 잡초를 잡아주는 건 아니끼 때문에 최소 2개월에 한번 정도는 잡초만 죽이는 재초제를 농협에서 구매한 다음에 살포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물 공급을 확보해야 돼요.

나무에 물 줘야 하자나요~ 물공급이 가능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직접 파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용하는 지하수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이웃을 직접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왠만하면 지역에 이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아마도 어느 정도 이용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해줄꺼에요지하수를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조경수 식재와 관련된 예상 비용을 말씀드릴께요. 100평 기준으로 소나무를 식재한다는 가정으로

예상 비용을 체크하면, 100평은 330제곱미터 정도인데 대략적으로 1.5~2미터 간격으로 식재를 한다고 보면, 80그루 정도의 나무가 필요해요2년생 소나무 1주당 평균 3천원 정도 하니까~ 나무 값은 총 24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경수를 직접 심는다면, 인건비는 안들어 가는 거고재초 매트는 20만원 정도면 100평이 커버될꺼에요.

그러면 총 비용은 44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역마다 개인 상황에 따라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할거에요. 이렇게 농지 관리가 부득이하게 어려운 분들은 농사 보다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조경수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을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농지 투기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투기를 막고 농민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인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에요

투기를 막는 것도 좋지만, 농민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지를 갖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분들은 오늘의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https://youtu.be/_i_hmtauI2E[유튜브 영상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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