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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농지법 개정]핵심만 요약 정리, 농막에서 취침 불법 확정, 농막 철거? 농지 매매 포기.

by 어나더마인드 [Another Mind]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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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나더 마인드 입니다.

오늘은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농막이나, 농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농지법 개정안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화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규제 단속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변경 사항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 소유권 이전`
최악의 상황에는 농지 소유권 이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지, 농사를 짓는 땅은 농지입니다.
토지를 구매할 때 농지보다 대지가 비싸므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넓은 농지를 사서 일부만 대지로 바꿔서 건축허가를 내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지로 남겨두고 마당처럼 사용합니다.
이것이 대지와 농지가 혼합된 토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지가 포함된 전원주택을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와 대지가 합쳐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하는 과정이 조금 더 강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농지취득을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이전까지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지만,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법 개정이 되면서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 졌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데 계획서 항목에 [농지 취득 면적, 노동력, 농업기계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영농경력] 등 기재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런 기재 사항을 거짓으로 허위 작성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문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와 농지로 이루어진 토지를 구매해서 소유권 이전을 계획한 분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안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막`입니다.
농막의 정의를 보면,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농작업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적으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농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국적으로 별장이나 숙박시설 같이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방 기준 적용받지 않는, 가설 건축물인 농막이 화재나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역 지자체별로 농막에 전입 신고가 가능한 곳도 있어서 적당한 크기의 농지를 구매해서 5도 2촌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농막을 1가구 2주택처럼 주말에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LH 사태와 맞물리면서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그 내용 중에 중점으로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 개정한 것입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농막의 면적입니다.
과거에는 농지 면적과 관련 없이 20제곱미터 즉 6평(20㎡) 이하의 농막 설치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농지 면적에 따라서 농막의 설치 면적이 달라지고, 휴게 공간도 4분의 1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단의 표는 변경된 개정안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300평 이하 토지에서는 정해진 면적이 2평~4평 수준으로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농막을 설치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상수도와 정화조, 갑판 등 모든 인입 시설은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기존과 같은 크기의 6평짜리 농막 설치를 원한다면, 300평 이상의 농지를 구매하고, 위에 말씀드렸던 ‘농지취득 자격증명’ 취득해야 합니다.

 

2. 농막 야간 취침 불가

이전까지는 적당한 크기의 토지를 매입해서 전원생활을 사전 체험한다거나 주말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막을 설치하고, 숙박과 휴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농막에서 야간 취침도 불법이 되었고 충분히 휴식할 공간도 부족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링을 위해 주말농장을 하면서 숙박하고 싶다면, 농막이 아니라 정식으로 농지의 형질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방법이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건페율을 적용하게 되고, 평수가 농막보다는 넓어지고 상수도나 정화조 같은 기반 시설 인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전에 설치한 농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있을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철거는 안 해되고,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단, 건축법에 적용받아서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을 시행하면서부터 설치하는 농막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 규정이 공포되기 이전에 설치된 농막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을 보면서,
이제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말농장은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법의 취지가 불법 농막을 근절하기 위함인데,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과 영농 경험을 위한 주말 농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규정이 될까 봐 걱정됩니다. 또한 농지 매입을 통해서 주말농장의 소소한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그 여파가 그대로 지방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결과로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 관련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단속도 자주 할 것이고, 주변에 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경 써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으로 보기]

https://youtu.be/avy_rCTuf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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