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부터~ 사용 승인까지 처리 방법
건축허가 처리절차 가. 건축허가 업무처리 흐름도 나. 건축허가 절차 건축주 ----> 건축사 ㆍ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체크 ㆍ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체크 ㆍ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사업승인 --> 주택과 ㆍ교통영향평가 체크 (대상 건축물에 한함) ㆍ환경영향평가 체크 (대상 건축물에 한함) 건축사 ----> 구청 ----> 건축사 ㆍ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 신청 -->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 통보 건축사 [설계사무소] ----> 구청 건축과 ㆍ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건축심의결과 내용에 입각해서 설계도서 작성) ㆍ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 동별개요(3면) -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현장조사서 -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 - 대지범위, 권리증명서..
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