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3 제자와 성관계 맺은 여교사...합의하면 '무죄'
中3 제자와 성관계 맺은 여교사... 유부녀인 중학교 여자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신고를 받아 차 안에서 중학교 3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 A 씨(35)를 조사 했지만, 이들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고 진술을 하여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H중학교 기간제 영어 교사인 A 씨는 일요일인 10일 낮 12시경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B 군(15)과 성관계를 맺는 등 여러 차례 잘못된 관계가 계속 됐다고 하는데. 영등포 지하 주차장은 처음이라네요 이들의 '일탈'은 아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한 부모의 신고로 발각 되었는데요. 휴대전화 메시지에 담임교사 이름으..
201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