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소음 민원, 신고방법 및 피해보상

2022. 6. 22. 10:25건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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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더위가 슬슬 다가오고 있는 여름,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사무실과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심없는 건축업체의 공사 소음과 먼지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고통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새벽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공사를 하고,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공사를 진행하는 양심없는 시공사들 때문입니다. 최소한 오전 8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오후 6시 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 주말에는 사전 고지를 통해서 진행해야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인거죠.

 

이런 공사 소음과 분진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민원 센터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기간에서는 소음 측정을 진행한 후, 공사 업자에게 소음 행위를 중단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민원 방법

1. 관할구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하단 민원 신청을 한다.

2. 국민신문고 통해서 신고한다 (https://www.epeople.go.kr/index.paid)

3.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온라인접수(www.noiseinfo.or.kr)

4. 소음신고 1661-2642

5. 공사 먼지등 환경공해 문제 [환경신문고]

환경부 환경민원 포털

minwon.me.go.kr/nation/index.jsp

 

 

 

#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소음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고, 위자료 청구가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소음의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 소음이 수인한도를 많이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소음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일지 작성, 진정서 제출, 관할 행정청에 대한 소음 피해 신고 등 입증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손해배상 소송 전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셨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 요청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입증 과정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은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65데시벨 이하,

오후 6시~10시까지는 60데시벨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소음측정 어플을 다운받아 7일 정도만 소음측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ㄴ주간[06:00~22:00] 1분평균 40db~ 55db이상

ㄴ야간[22:00~06:00]1분평균 35db~ 50db이상

의 소음이 측정된다면.....

 

확보된 소음측정기 어플측정결과[증거]를 가지 고 관할청 건축과 또는 아래기관에 민원을

넎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피해정도를 따져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피해는 기간에 따라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044-201-7999]에 민원신청을 하면 아래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ㄴ 6개월이내 -- 520,000원

ㄴ 1년 이내 -- -663,000원

ㄴ 2년 이내 ---793,000원

ㄴ 3년 이내 --- 8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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