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준비(체크사항)
1. 행정절차 가. 공사전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 나. 허가 - 건축사 설계 대상 다. 신고 - 건축주 기타 누구라도 설계 가능한 대상 라. 허가(신고)를 받은후 공사착수 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완료 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 시공자가 건축주 대신 제반 절차를 대신하여 주는 경우가 많으나 건축 주는 제반 사항을 꼭 챙겨 보아야 함 2. 시공자 선정 가 양심적이고 성실한 사업자 선정 나 공사경험이 많고 신용이 있는 사업자 다 자본력이 있는 사업자 라 시공자 선정 방법 - 건축주가 인부를 고용 직접 공사하는 방식, 전체 공사를 1인에게 맡기는 방식, 위생 전기 등 분야별로 공사를 주는 방식 등이 있음 ※ 경험있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하는 경우 비용이 적게 들 수 ..
2013.11.19